폐기처분이란?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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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수수료 | 11,000원 |
카톤분할이란? |
배송의뢰하신 상품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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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톤분할 수수료? |
5,500원 ※카톤분할시에는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11,000원이 함께 발생합니다. |
검역이란?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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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수수료? |
동물검역 : 5,500원 / 식물검역 : 기본 11,000원(성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밀짚모자는 원자재가 식물로 검역대상입니다.(5,500원) (2014/04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