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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 의무화
2016-03-17 08:51:30 / 조회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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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몬스터캔 운영자입니다.
직구를 위한 첫 번째 관문
개인통관고유번호
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란?
개인이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도입한 서비스 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안내
먼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사이트 (
https://p.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중앙의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둘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 공인인증서 인증예시 : 인증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 사용가능, 우체국은 불가)암호를 입력 후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6가지 항목을 입력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기억해두시고 통관시마다 주민번호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https://p.customs.go.kr)
Posted by
임춘성
참조 주소
http://cafe.naver.com/monsterc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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